한마음혈액원은 지난 20일 경기도 과천시 본원에서 대한암협회·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한국혈액암협회와 헌혈기부권 후원 단체 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헌혈기부권은 헌혈 뒤 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4000원을 후원 단체에 기부하는 것이다. 기부금은 연말정산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헌혈의 순수한 뜻을 받들고 나아가 나눔과 기부문화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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