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판단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앞서 1심은 신동빈 회장이 총수 일가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넘겨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 "(총수 일가의)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을 적용했다.
또 재판부는 신 회장이 그룹 계열사 자금으로 경영상황이 어렵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회사에 471억원 상당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검찰은 이날 롯데시네마 배임 부분에 대해서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는 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확정할 수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1심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롯데피에스넷과 관련해선 "정부 방침이 재벌 대기업인 롯데는 금융기관으로 진출할 수 없다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피고인들은 롯데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재판부를 속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모녀의 공짜 급여는 각각 "신 부회장이 계약 체결 등 아무 일도 한 게 없는데 왜 한국 법인에서 월급을 줘야 하느냐", "신 회장이 서씨 모녀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항소한 부분은 롯데시네마 배임과 급여 부분"이라며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급여는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하고 신동빈 회장은 배제돼 있었던 건데 공동정범으로 성립될 수 있는 다툼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구속 상태인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나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후부턴 정식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1심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친인 신격호(96)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범행의 주도자라고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에선 실형을 면했지만,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얻는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달 13일 법정구속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