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집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21일 열린 윤 전 행정관 등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장모 김장자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에게 "원심에서의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윤 전 행정관에게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과중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장자씨 등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출석 요구서 송달 과정에서 위업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심은 윤 전 행정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밖에 김장자씨는 벌금 1000만원, 이 전 사무총장과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