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과 350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이나 23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에서 이 전 대통령도 심사를 받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다. 아직 공식적으로 법원에 영장심사와 관련해 의사를 밝힌 것은 없다. 다만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전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정치검찰을 동원한 '이명박 죽이기'"라고 비판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신에 대한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해 3월 30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땐 법정에 직접 나와 무죄 주장을 폈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심문은 장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혐의 사실이 12개로 많은 데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문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후 담당 재판장이 양측의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 검찰이 혐의를 얼마나 소명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따지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검찰 수사기록과 변호인의 의견서 등 기록만으로 심사하게 된다. 재판장의 기록 검토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구속 여부는 23일 새벽에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결정의 경우 심문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새벽 3시에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