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가 카카오택시가 이달 중 도입하려던 '우선호출'과 '즉시배차' 등 유료 서비스에 대해 "택시시장의 독점적 지배력을 통한 기업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택시노조·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택시노조·민주택시노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관련 4개 단체는 19일 성명을 통해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택시의 부분 유료화는 승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모처럼 조성된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주 웃돈 2000원 이상을 지불하면 우선적으로 배차하거나 즉시 배차해주는 서비스의 출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택시의 서비스는 과거에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법제처가 추가요금 지불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면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택시단체들은 "카카오택시의 서비스는 과거에 T맵 택시가 도입하려던 추가요금 지불수단과 유사한 것으로 법제처가 추가요금 지불은 부당요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며 "과거 사례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택시가 부분 유료화를 추진하면 승객과 택시기사간의 시비와 분쟁의 빌미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게 택시업계의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가 부분 유료화와 함께 추진하려던 자가용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서비스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밝혔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자가용 카풀 앱 럭시를 인수 하면서 제공하려는 카풀 서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 규정에 따른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가용 카풀앱 서비스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