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전 의원은 13일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와 ○○일보 ㅎ기자, ○○일보 ㄱ기자, A신문사 ㄱ기자, B신문사 ㄱ기자를 고소했다. 모두 6명이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이 중 ○○일보 ㅎ기자 부분은 정봉주 전 의원의 정정보도청구에 대해 답변까지 하였음에도 ○○일보 정치부장으로 하여금 프레시안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이 정정보도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게 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정봉주 전 의원이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등을 고소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 주장 여성은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봉주 전 의원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김필성 변호사는 이 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언론사는 고소하지 않았고 기자들만 고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