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 분쟁에서 한·중 양국 간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 법원에서 서로 얼마만큼 인정하는가를 떠나서 규제에서 벗어난 상호 이해체계 수립이 시급하다.”
양효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중국 간 경제협력도 중요하지만, 법률체계가 완전히 다른 양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금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업 중 의료·교육 등 분야에서 규제나 법안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며 "홍콩이나 마카오, 대만 등 제3지역을 통한 우회적 투자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003년부터 중국이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FA)’을 적극 활용한다면 법적인 측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큰 고충을 겪은 많은 한국 기업들이 최근 홍콩이나 대만 등지에서 법인을 설립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또 다른 돌파구를 찾고 있다.
양 교수는 “최근 중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인·허가를 대폭 완화하는 등 외자 유치에 적극 힘쓰고 있다”며 "다만 내수시장 활용에 앞서 법인 구조변화, 빈번한 법제도 변경, 불투명한 법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제정 법률 간 모순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수정안’을 살펴보면, 제조업 및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 진입 규제 및 외자 지분 보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 ‘제한 항목’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업종의 79개 제한항목은 35개로 대폭 축소했으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기간도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양 교수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따지고 문제 해결과 관련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됐는지 참고하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