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현재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규모에 따라 1~3단계별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부여받았으며, 1단계는 오는 24일로 유예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적법화 미이행 축산농가는 이행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할 경우 환경부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운영지침’에 따라 간소화된 허가(신고)신청서를 오는 24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는 무허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화가 불가하며,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축산 및 환경부서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농가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