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평균 이자율 무려 1170%

2018-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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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리사채 피해 1679건 이자율 분석 결과

단기급전대출 피해자 가장 많아

불법사채 피해시, 대부협회 채무조정 및 상담제도 활용

불법사채 평균이자율이 무려 117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이지만, 불법 사채 시장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사법당국(473건)과 소비자(1206건)로 부터 의뢰받은 총 1679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피해 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이자율이 1170%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총대출원금은 521억원(1건당 3103만원)이고, 평균 사용기간은 109일, 상환총액은 595억원으로 조사됐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8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수대출이 595건, 일반 신용·담보대출이 230건 순이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불법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36건(대출금액 8억5783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10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117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려면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고리 사채는 꺽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재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사법당국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희탁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서류, 이자납입증명서 등을 지참해 협회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가중 처벌된다.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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