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찬 전 고법 판사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김우찬 전(前)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신임 금융감독원 감사에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 감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로 이뤄진다.관련기사대형 로펌 수장 기업·금융 전문가로…젊은 기수 등장도1800여 청소년 선수들의 축제 막 내려..."소중한 시간·잠재력 성장 계기 되길" #금감원 #김우찬 #감사 #최종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