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3월 중 강원도 4개 시군의 농·축협 조합장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조합은 철원농협, 태백농협, 속초양양축협, 양구군산림조합 등 4개소로 태백농협은 조합장 사망으로, 다른 3개 조합은 현 조합장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임하면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 보궐선거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법을 준수하는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3개의 조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검·경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해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 발생 시, 초동단계에서부터 광역조사팀을 신속히 투입하는 등 조사에 엄중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