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등록·인감 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계모·계부 표기로 인해 등·초본 당사자의 재혼 여부를 타인 알 수 있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를 가족의 범위만을 규정하는 민법과 본인을 중심으로 배우자·부모·자녀만을 표시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고려해 '계모 또는 계부'라는 용어가 표시되지 않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통신요금 3만원)일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채무자의 개인정보 제공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제3자 신청에 따른 등·초본 발급 건수는 1230만1429통으로, 이 중 53.4%인 657만4871통이 채권·채무관계에 따른 발급이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창구 내 등·초본 발급 수수료(400원) 상향과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200원) 인하 등도 추진한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인감 제도혁신으로 주민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며 "서비스 개선으로 더 나은 주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