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재난안전분야 전문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행정안전부가 최종 선정한다.
행정안전부가 중앙 및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2018년도 재난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 선정 결과, 충남교육연수원이 선정되면서 충남도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의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전국적으로 선정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은 총 52곳이다.
충남도교육청 이중연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충남교육청의 교육목표가 전문교육 정부 대행기관 선정의 원동력이 됐다”며 “학교현장이 학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