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통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
또한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했고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 재고자산 과대계상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