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청소년성보호법)'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대상이다.
만약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미성년이던 단원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참고인 진술도 확보돼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피해자 1명을 성폭행하며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진술이 나와 조사 중이다.
하지만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