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7교에서 예비학교 4교, 유치원 2개원을 더해 총 123개의 정책학교를 지정하였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 ․ 도 중 가장 많은 수의 다문화 정책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설명회를 적극 활용하여 예비학교, 중점학교, 다문화유치원 등 정책학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충남 다문화 교육의 방향을 안내하고 현장과의 정보 공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2018년 교육부의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다문화 예비학교’를 ‘예비학교’로, ‘특별학급’을 ‘한국어학급’으로 지칭하는 등 그동안 정책학교에서 사용한 용어의 변화이다.
한편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교원의 다문화 이해교육 관련 연수 이수가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에서는 ‘최근 5년 내 30시간 이상 연수 이수’라는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여 학교 현장으로 안내하는 등 전 교원의 적극적 연수 참여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병례 충남교육청 학교교육과 다문화국제교육팀장은 “다문화교육에서 변경되는 내용을 신속히 현장으로 안내하여 혼란을 최소화하고, 선제적 지원과 더불어 학교 현장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나감으로써 교육공동체의 다문화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