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20일 국회 의결)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해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 가능한 국유재산 토지개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전 및 통합으로 확보된 도심 내 유휴 국유지를 개발해 도시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일정부분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활용해 국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여건 개선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안에 시범사업 2~3곳을 발굴해 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