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전영남 의원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한 문화활동을 위해 ‘의왕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통사고, 대형사고, 감염병, 테러 등 날로 증가하는 사회재난 발생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않지만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는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고, 피해주민에게는 생활 안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