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심 재판 끝에 27일 검찰로부터 구형을 받는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17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결심(結審) 절차를 진행한다. 재판은 검찰의 최종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으로 이어진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이례적으로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62)씨와 공모해 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하고, 최씨와 그 측근에게 사업권 또는 후원을 제공하도록 현대차그룹, 포스코, KT 등에 강요한 혐의 등 모두 18가지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3가지 공소사실은 최씨와 겹친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인 데다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지위를 감안할 때 검찰의 구형량은 최씨에게 내려진 징역 25년보다 무거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