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주진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정윤회 문건' '박근헤-최순실 게이트' 등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대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수석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민정수석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추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본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그걸 조사하는 것은 제 권리이기 이전에 의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정윤회 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이라며 “이걸 폭로했던 박관천 경정이 감옥에 갔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 경정이 최순실씨가 권력 서열 1위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정부와 갈등을 빚다 지난해 9월 활동이 종료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이석태 세월호특조위원장이 단식까지 했는데 뭐가 안 됐고 조사를 누가 방해했는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와 관련한 당시 민정수석실 내부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의 이 같은 언급은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적폐청산 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전 정부 실세였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임 당시 민정수석실을 조사하게 되면, 우 전 수석은 물론 검찰 전현직 간부가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민정수석실을 자체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제기됐던 의혹과 부합하는 내용이 나오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이나 특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행적,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 및 은폐, 기타 사정 업무 관련 청와대의 부당한 권한 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조사와 관련해서도 인양된 선체 조사와 맞물려 2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