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2018-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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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월 건강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3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올 7월부터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처다.
개정안을 보면 하반기부터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겐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진다. 평가소득 보험료는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성별이나 나이 등을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것이다.

재산 보유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보험료 부담도 낮춘다. 이에 따라 349만 지역보험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배기량이 1600cc 이하인 소형차나 9년 이상 쓴 자동차, 생계용인 승합·화물·특수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는 아예 없어진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인 중형차의 보험료는 30%를 줄어든다. 단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한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78%를 차지하는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반면 지역가입자 중 소득 상위 2%이거나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32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라간다. 직장가입자 역시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을 넘는 경우 보험료가 추가로 붙는다.

개정안은 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을 전전년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현행 매달 232만4000원인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상한액은 올 7월 309만7000원으로 달라진다. 하한액은 월 3660원에서 1만3100원으로 올라간다.

보험료 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할 장치도 마련했다. 평가소득 폐지로 보험료가 오르면 인상분 전액을 감면한다. 건보료 자격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엔 보험료의 30%를 줄여준다. 감면 혜택은 1단계 개편이 이뤄지는 2022년 6월까지 주어진다.

이밖에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린다. 위원회는 소득파악률 개선과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를 비롯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긴 논의 끝에 나온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히고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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