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의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할환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의 층고 높이 완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번에 시행된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은 △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물류창고 높이 완화(기존:8m→변경:10m), △ 훼손지 정비사업 시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 관리 공무원 의무 배치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청소차 차고지 입지허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금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