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금융계열사 '신동빈 구속' 후폭풍…해외사업 흔들?

2018-02-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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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베트남 진출 무산 위기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롯데그룹이 포스트차이나인 베트남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롯데카드가 추진하는 베트남 카드사 인수에 불안 요소가 발생한 탓이다.

14일 재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 13일 최순실 씨의 선고공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당일 법정 구속됐다.
신 회장이 돌연 구속되면서 롯데금융계열사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영업에 큰 지장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해외진출이나 신사업 추진 등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탓이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베트남 진출부터 무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롯데카드는 베트남 테크콤파이낸스 지분 100% 취득을 위해 베트남 중앙은행으로부터 인가 절차를 밟고 있다. 신 회장이 롯데카드의 임원이 아니기에 베트남 당국의 인가와 관련이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대주주가 구속된 만큼 인가 절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재계와 금융권에서는 롯데카드의 베트남 시장 진출이 무산될 경우 그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시장에서 철수한 롯데그룹은 포스트차이나인 베트남 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다.

롯데카드의 베트남 카드사 인수는 롯데그룹의 베트남 공략 첫걸음으로 꼽힌다. 유통 계열사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앞서 지급결제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이를 감안하면 자칫 베트남 카드사 인수가 무산될 경우 유통 계열사의 베트남 시장 진출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인가 결과는 1분기 내에 확정될 예정인데, 대주주 관련 사항은 인가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지난해 받았는데 문제 없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구속된 일이 인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부정적인 요소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별다른 해외진출 계획이 없는 롯데손해보험 입장에서도 신 회장의 구속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FRS17(국제회계기준) 도입 등 건전성 규제 강화를 앞두고 자본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룹 총수가 구속됐기 때문이다.

롯데손보는 이미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을 3000억원 발행한 탓에 자체적으로 시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기는 어렵다. 결국 그룹 계열사에게 손을 벌려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상황에서 그룹을 총괄하는 총수가 없다면 자칫 자본 확충이 지연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도 향후 자본 확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며 "삼성화재보다 자본 확충이 더욱 절실한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총수 부재가) 더 큰 악재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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