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접속차단된 494건은 △지인능욕·합성(291건) △아동․청소년 음란물(25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178건) 등 청소년 또는 일반인 대상의 성범죄 정보들이다.
특히 지인능욕·합성 정보는 ‘아헤OO 합성’, ‘Idol-fake' 등의 제목으로 일반인, 청소년 또는 연예인의 초상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고 성적 명예훼손 문구를 적시한 정보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성범죄이자 인권 침해 행위로 판단, 일반인 신고는 물론 유관기관·자체 모니터링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181건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지난해 해외기구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와 공조해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처리했다.
한편 방심위는 4기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성범죄 정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정보 DB 구축 △해외 사업자 자율심의 협력 확대 △국제기구 협력 강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시스템을 추진․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