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전년비 55.6%↑...신학기 온라인 거래 다툼 높아

2018-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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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 쇼핑몰, 중고장터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의 피해가 늘면서 지난해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17년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으로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총 2030건으로 전년 대비 55.6%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인터넷·카페블로그·SNS(밴드, 카카오스토리 등)를 기반으로 한 개인 간 물품거래 관련 분쟁 조정신청은 620건으로 전년대비 39.0% 증가했다.

KISA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 ▲구매 전 상품설명을 확인하고 의심이 되거나 기재내용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은 개별 문의 후 구매 ▲물품 도착시 지체없는 제품명, 제품번호, 사양 등 주문 내역과 일치여부확인 ▲제품 확인 완료 시까지 반품에 대비한 송장 및 포장 박스의 보관 등을 당부했다.

분쟁조정 시 해당 거래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주문서, 판매자의 판매 게시글, 운송장번호, 제품 사진 등의 기록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권현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도 신청가능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며 “중고거래 및 개인간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민 누구나 겪게 될 수 있는 분쟁을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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