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오수봉)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예산 소진까지 방문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전기자동차(승용) 50대이며, 지원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 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하남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대리점에서 대행, 자동차 제작사별로 하남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올해는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차량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된다.
또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하남시 관내 주소’가 아닌 경우도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니 지원 신청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