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소방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홍보

2018-0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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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소방서 제공]


과천소방서(서장 김오년)가 관내 공동주택 8개소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표지 개선 디자인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실시한다. 이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8일 소방서에 따르면, 종전 노면표지는 운전자의 시선높이, 관찰각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씨 크기와 서체가 상이해 인지하기 곤란했으나 이번 개선 디자인은 운전자의 시각·동선을 고려하고 시선표지를 삽입, 시인성 확보와 119픽토그램 삽입으로 외국인, 어린이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 최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관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미설치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 설치 안내 및 노면표지 개선 디자인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단지 내 무분별한 주·정차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한편 김오년 서장은 “최근 제천화재 참사를 통해 공동주택내 무질서한 주차는 소방차 진입을 곤란하게 만들어 화재진입과 인명구조가 지연된다” 며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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