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농성·인분살포 등으로 위례·세교 택지 분양 챙겨
실제 사업은 뒷돈 건넨 중소건설사가 수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에 겁을 줘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대에 달하는 택지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는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 등은 2007년∼2012년 LH 임직원들을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가짜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고,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분양 특혜를 요구하며 LH 사무실에서 인분이나 소화액을 뿌리고, 고등어를 굽는가 하면 흉기를 든 채 알몸으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를 찾아가겠다', '선친 묘소를 파헤치겠다' 등의 협박 때문에 이사하거나 묘소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LH 임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패를 못 이긴 LH공사는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2013년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측에 분양했다. 2015년에도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 주택사업단에 넘겼다.
주택사업단은 이름과 달리, 이 회장 등에게 억대의 뒷돈을 주고 전우회 소속임을 사칭해온 중소 건설업체 S사였다. S사는 주택사업단 이름으로 딴 아파트시행사업권으로 약 389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택지 사업은 S사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사업일 뿐 전우회가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전우회의 수익사업이나 복지사업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 3명에게 고급 승용차와 아파트 분양대금, 현금 등 총 4억3천여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 등으로 S사 대표 함모(59)씨도 구속기소 했다. 이 회장에게는 법령과 정관을 위반해 '총회장'직을 임시로 만들고 전우회 자금 1억1천200만원을 복지비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