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송기석·민평당 박준영 의원직 상실…6월 지방선거 '미니총선'됐다

2018-02-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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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병,송파을,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광주 서구갑 등 6곳 6월 재보궐선거

송기석 국민의당(광주 서구갑), 박준영 민주평화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이 각각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로써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6곳(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산·신안군, 광주 서구갑)으로 늘어났다.

대법원은 8일 지난 20대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에선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회계 관련 범죄를 짓고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전 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약 3억5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1·2심은 박 의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박 의원은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 측과 상의해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만약 박 의원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형 집행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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