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공익대표, 원사업자(대기업) 대표, 수급사업자(중소기업) 대표 각 3명씩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9년 5월14일까지로, 제조·수리·용역 분야의 하도급거래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공익대표로는 △법무법인 바른 이성훈 변호사 △숭실대학교 이윤재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유현 교수가 위촉됐다. 또 원사업자대표로는 △현대자동차그룹 류현우 상무 △포스코 이유경 상무 △삼성전자 조지현 상무가, 수급사업자대표로는 △두원전선 김상복 대표이사 △미성포리테크 김종달 대표이사 △대일특수강 이의현 대표이사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대금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자료 유용 행위 등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으로 연락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제조하도급분쟁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