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관련「공사대금 청구」소송 승소

2018-02-07 09:29
  • 글자크기 설정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 건에서 승소했다.

인천 2호선 205공구(서구청역)구간 시공사인 GS건설 등은 인천시를 상대로 지난 2016년 11월 28일 ‘특별피난계단 및 환기구 덕트 위치 이동’,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 11억 5천만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했다.

이에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며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해 온 결과 2018년 1월 10일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 소송 3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