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소방안전교육 등을 통해 ‘10년 이상 노후된 소화기 교체 및 폐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28일 개정·시행되면서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으로 법제화 돼 10년이 초과된 소화기를 보유한 자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기한 연장을 위한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현재 소방서에서는 의왕을 비롯한 수원, 안양, 안산, 군포, 과천 등의 폐기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노후소화기를 대신 수거, 전문업체를 통해 폐기처리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