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1년새 35% 감소

2018-02-04 12:00
  • 글자크기 설정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이 1년 새 약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136건으로 전년 대비 72건(34.6%) 감소했다.

일반투자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이 2016년 115건에서 지난해 52건으로 급감하며 전체 사건도 크게 줄었다.

같은 기간 자체 인지사건과 거래소 통보 사건은 각각 48건, 88건으로 33건, 39건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종목 비중이 64.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총 13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 이 가운데 77건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31건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했다.

검찰에 이첩한 사건 가운데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세조정(22건), 부정거래(10건), 5% 보고위반(10건)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자가 증가했다. 지난해 금감원이 거래소에서 통보받은 사건의 평균 혐의계좌 수는 30개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는 54명을 적발했다. 2016년과 비교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조치한 사건 수는 4건 감소했으나 적발된 인원은 11명 늘었다.

신종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주식 문자피싱 사례가 적발됐다. 불특정 다수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담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무차별 유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의 특성상 신고·제보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다"며 "적발에 도움을 준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