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도입하고 2월 중 발표한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이다. 복합금융그룹은 그룹 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주요 금융계열사 참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필요자본)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계열사별 위험관리체계로 관리‧대응하기 어려운 위험편중‧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도 주기적으로 평가‧관리해야한다.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방안도 마련됐다.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와 공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이를위해 금융위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섀도우보팅 폐지, 주주총회 활성화 등 주주권 행사 여건도 개선한다.
올해 안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거래소 규정을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