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물가 안정됐지만 평창올림픽·설 명절 특수 외식물가 상승세만큼은 틀어막는다

2018-02-0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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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 물가 안정세 보이지만 외식물가는 전년동월 대비 2.8%로 증가해

정부, 평창올림픽·설 명절·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인프레 심리 확산 우려해 물가 감시 강화

1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1% 상승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6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7~9월 2%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다 10월부터 1%대로 떨어진 상태다. 이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과 전기‧수도‧가스 등의 가격이 내려가면서 전체 물가하락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과 이달 중순 설 명절 특수로 외식시장의 물가 상승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상승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다.

실제 1월 외식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지난해 1월 2.2%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며, 최근 6년 새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2013년 1월 0.7% 수준에 그친 외식물가 상승률은 2014년 1월 1.4%, 2015년 1월 1.7%로 올랐다. 이후 2016년 1월 들어 2.8%로 급등했다가, 지난해 2.2%로 다소 하락한 뒤 또다시 상승국면으로 반등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급 7530원의 최저임금 인상이 외식물가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식 품목별로 김밥은 전년 동월 대비 6.3%의 상승세로 품목 중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짬뽕·생선회(4.9%) △갈비탕(4.8%) △자장면·떡볶이(4.2%) △설렁탕(4.1%)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외식물가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조사 품목 38개 중 30개 품목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림픽과 명절 특수에 몰리는 외식 수요에 발맞춰 추가적인 외식 시장의 물가상승을 사전에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과거 사례 및 연초 가격 조정 경향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설 명절과 평창 동계올림픽,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햄버거·김밥·치킨 등에 대한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프랜차이즈협회 간담회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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