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2018-02-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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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1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사항 시행...국토부 업무 계획 후속 조치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 수도권 5억→7억, 지방 4억→5억...단독·다가구 선순위 채권 한도 60%→8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요.[그래픽=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이달부터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이 더 쉬워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국토교통부의 업무 계획 후속 조치로 바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1일부터 시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길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때 HUG가 대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증상품이다.

그동안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HUG가 임차인의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고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가입 후에 전세금 채권을 양도받도록 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신청부터 가입까지 걸리는 시간도 현재 10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

보증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상향된다.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조정돼 보증 상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금 보호에서 취약했던 단독·다가구 주택의 세입자를 위해 선순위 채권 한도를 60%에서 80%로 완화한다. 선순위 채권이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의 보증금을 합친 금액을 뜻한다.

예를 들어 집값이 10억원인 다가구 주택에 근저당권 6억원이 있고 세입자들이 각각 1억원씩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현재는 1명만 상품에 가입할 수 있지만, 80%로 늘어나면 3명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소득층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사회배려 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30%에서 40%로 확대된다. 전세 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에 사는 신혼부부는 2000원을 더 할인받아 한 달에 1만3000원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HUG 측은 보증 상품 출시 초기에는 보증금을 지키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엔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이사 시기를 놓친 세입자들의 가입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HUG에 따르면 반환보증 상품은 2013년 출시 당시 451가구가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4만3918가구가 가입해 작년 말까지 총 7만8654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국의 HUG 지사와 위탁은행(우리·신한·KB국민·KEB하나·광주·기업·NH농협·BNK부산은행) 영업점, 위탁공인중개사 사무소,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 사항.[표=주택도시보증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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