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1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2010년 사건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법률 제10258호, 2010년 4월 15일 시행)에 따른 고소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親告罪)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3년 4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1729호, 2013년 6월 19일 시행)에서 위 조항은 삭제됐지만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0년이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서지현 검사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성추행범 고소 기간이 지나 서지현 검사 성추행범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