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천(59)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3월 중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어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변론을 끝내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총 1억8천124만 원에 이르는 차량과 현금·수표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3천124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알선수재죄만 인정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2천624만원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김 부장판사가 자신의 재판에서 정 전 대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작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알선수재죄만 인정한 1천만원 부분에 대해 대가성이 있어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