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금융투자는 얼마 전 비상장법인 회사채(사모)를 인수하면서 해당산업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발행처에서 낸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손실을 봤다.
납입대금 용처나 발행기업 재무상태, 상환능력에 대해서도 심사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결국 해당 회사채에서 적어도 100억원에 달하는 미상환 잔액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가증권 인수업무 위험심사에 허점이 있었다"며 "종합적인 정보에 기초한 투자 결정이 이뤄지도록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의나 중과실로 손실이 나면 책임 소재를 뚜렷하게 가릴 수 있도록 위험관리 체계와 절차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DB금융투자에 경영유의 조치를 취했다. 경영유의는 주의나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 성격을 가진다.
DB금융투자는 동부증권 시절인 1년 전에도 비슷한 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7년 1월 DB금융투자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에는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 문제를 일으켰다. ABCP를 인수하면서 수요예측과 발행금리 산정을 소홀히 한 사실을 당국에서 적발한 것이다. DB금융투자는 발행사에서 제시한 이율보다 높은 금리로 저가매도해 손실을 떠안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