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개발비 회계처리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 결산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회사를 상대로 연구개발비의 무형자산 인식 및 평가와 관련해 구체적인 회계정책을 수립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사는 재료비, 노무비 등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 원가의 경우 당해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포함해야 한다. 또 기준서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개발비 자산화가 허용되므로,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
특히 회사는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술적 실현가능성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까지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발비 계상액에 대해선 연 1회 이상 예상되는 미래 경제적효익 평가 등의 손상검사도 필수다.
따라서 투자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활동 관련 주석내용을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하고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감사인에게 철저한 엄격감사, 입증검토, 주석공시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제약·바이오 업종의 연구개발비는 회계감사기준에서 기술하는 산업 특유의 유의적 항목이자 핵심 공시사항이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엄격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연구개발비 무형자산 계상액에 대한 회사의 입증자료를 검증하고 적정성도 검토해야 한다. 회사가 수행한 손상검사 내용 확인 및 적정성 검토도 필수다.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고, 회사가 주석공시 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2017년 결산 결과가 공시되면 개발비 관련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중심으로 회계처리 현황 등을 신속히 분석·점검할 예정"이라며 "분석·점검결과를 토대로 회계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정해 테마감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