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 한 임원은 회사의 고유재산 운용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배우자 계좌로 관련 주식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분기별로 매매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한다.
다른 임원도 사내 특정 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할 당시 안건으로 올라온 고유재산 운용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다. 또 유진투자증권은 규정을 어기고 계열사가 발행한 전자단기사채를 우회 매수했다.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2억5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정직 1명, 감봉 1명, 주의적 경고 1명, 견책 3명 등 임원 6명을 징계 조치했다. 퇴직자 1명에 대한 견책 상당 징계도 있었다.
KB증권의 경우 옛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해 '기관경고' 조치와 과징금 57억5500만원, 과태료 975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퇴직 임원 1명에 대한 감봉 상당 징계와 주의적경고 1명, 퇴직자위법사실 통지 3명 등의 조처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