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 46만여명에게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해주기로 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 2000명에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연체가 10년 이상이면서 원금이 1000만 원 이하인 장기소액연체자를 지원 대상으로 정항 바 있다.
이 중 중위소득 60%(1인 가구 월 99만 원) 이하이고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분류했다.
다만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000만원 이하) 및 1t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나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 6000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2조 원)은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취했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재기 지원 여부는 내달 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온크레딧),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여부 조회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 외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는 다음달 말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보험사들도 정부의 장기 소액 빚 탕감에 동참한다. 은행연합회가 마련하는 모범규준에 준하는 내용을 적용하고 1분기 내에 장기·소액연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 경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각 보험사별로 소액 채권 기준 일원하는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해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권도 은행연합회의 모범규준과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