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硏 "알루미늄 냄비에 끓인 음식물 주의가 필요 "

2018-01-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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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조리기수실험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산도나 염분이 높은 음식일수록 알루미늄 용기에 조리할 경우,식품 속에 녹아드는 알루미늄 양이 많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8일 ‘식품용 조리기구(알루미늄 냄비류)에서 이행되는 금속 용출량 연구"를 통해 이런 내용를 담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3~12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알루미늄 조리기구 56개를 대상으로 음식물 조리 시 알루미늄 검출량을 조사,
각 조리 기구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용출(溶出. 녹아 흘러나옴) 시험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알루미늄조리기수실험


실험결과 47개 알루미늄 조리기구의 경우 평균 23.90 mg/L, 최대 115.21 mg/L의 알루미늄이 용출됐다. 나머지 9개는 표면 재질이 세라믹 등으로 코팅된 제품으로 이 경우 평균 1.78 mg/L, 최대 8.72 mg/L로 비교적 용출량이 낮았다.

김치찌개 피클 김치라면 된장찌개 및 설렁탕을 조리했을 경우 알루미늄 용출량을 조사한 결과 김치찌개에서 평균 9.86 mg/kg으로 가장 많은 양이 검출됐다. 이어 피클(2.86 mg/kg) 김치라면(2.34 mg/kg) 된장찌개(1.64 mg/kg) 순으로 산도나 염분이 높을수록, 식품에 녹은 알루미늄 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렁탕과 같이 산도나 염분이 높지 않은 식품에서는 알루미늄이 나오지 않았다.

알루미늄의 경우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 원소로 지각 중 산소, 규소 다음으로 많은 원소이며, 가공되지 않은 천연 식품 중에도 자연적으로 함유돼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사용 허용기준은 200∼520mg/kg 이하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알루미늄의 용출량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은 아니지만, 조리기구를 통해서도 알루미늄을 섭취하게 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산도나 염분이 높은 식품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은 니켈 기준을 초과한 전골냄비 2건 1234개 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회수해  폐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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