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생후 1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엄마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가 적용됐다. 이 여성은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한 아들 행세를 할 아기를 입양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여)씨의 죄명을 살인 및 사체유기로 변경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보관한 여행용 가방에서 냄새가 날까 봐 10일 가량 지난 시점에 시신을 감싼 이불을 바꾸고 나프탈렌 등 제습제를 사다가 가방에 넣어두기도 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범행 후 평소 집에 드나들던 사회복지사의 눈을 피하려고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기를 입양하려 했던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낳은) 아들한테는 특별한 애정이 없었다. 폭행을 당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범행 장소를 이탈에 B군의 시신을 버린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시신을 숨겼다고 보고 사체유기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 발생한 고준희양 사망사건과 지난 12일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생후 2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여성, 생활고를 비관해 9개월 된 아들을 인삼밭에 버린 30대 여성과 5살과 11개월, 두 아들을 살해한 30대 여성,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까지, 2011년부터 5년 동안 전국에서 어린 자녀를 살해해 검거된 사람은 총 6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92%인 55명이 여성, 즉, 아이의 엄마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가정불화와 산후 우울증, 생활고 등으로 여성이 받은 스트레스의 화살이 자녀에게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여성이 육아를 오롯이 책임져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에 따른 부담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부추긴 것이다.
정치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들어갔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일 비속살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인 일명 '고준희법'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