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산림공원과를 비롯한 9개 읍·면사무소 등 10개소에 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력 및 장비를 갖춰 산불 예방과 산불 초기 진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인력 및 장비로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5명, 산불감시원 80명, 산불진화차량 2대, 산불임차헬기 1대를 배치한다.
여주시청 각 부서에서는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비상근무조를 1/4조, 1/3조, 1/2조로 운영하고, 읍·면은 자체실정에 맞게 산불상황실을 가동하며, 인접 시·군 산불진화 협조와 소방·군·경찰 유관단체와도 협조체계를 갖춘다.
권혁면 산림공원과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연접지의 쓰레기 소각행위와 논·밭두렁 태우기에 의한 부주의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권 과장은 또 “산림연접지역에서의 쓰레기 및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를 강력히 단속함과 동시에 소각행위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은 419건으로 대부분 인재(人災)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