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여객 터미널의 일주일 간의 성과를 자랑하며 성공적인 개장을 자축했다. 그러나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확인한 결과 제2여객 터미널의 일부 장애인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의 장애인화장실 앞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럭이 설치되었지만 시각장애인을 화장실까지 유도하는 선형블럭은 설치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다. 1층 입국장의 장애인화장실 앞에는 선형블럭은 물론 점형블럭 조차 설치가 되지 않아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 사이에 설치된 비상전화는 성인 가슴 높이에 설치되어 정작 비상전화를 이용해야할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이 어려웠다. 장애인화장실 내부에는 유아용 변기가 함께 설치되어 휠체어가 화장실 안에서 회전할 수 없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등은 교통시설물의 주출입구로부터 매표소,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규정은 없지만 지하철 등 대부분의 교통시설들은 장애인화장실까지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선형블럭을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 화장실 내부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 미달의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한 것이다.
이에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제2여객 터미널 장애인편의설을 즉각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강력히 요구한다. 즉각적인 개선을 통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편리한 교통시설로 자리 잡길 바란다.
2018년 1월 26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