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동구마케팅고 권대익 교장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법인측이 지난 22일 임용 취소 사유 설명서를 전달하고 해당 교장의 소명이나 의사 확인도 없이 그날 바로 임용 취소처분한 것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된다며 학교법인 동구학원에 관련 사실 확인 자료 및 소명서를 받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사실 확인 조사도 실시할 계획으로 검토결과 부당성이 확인되면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사립학교법에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해당 처분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동구학원이 해당교장에 대해 자격연수를 받지 않아 교장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임용을 취소했다고 하지만 교장자격증에 설정된 6개월 이내 자격연수 이수조건이 교육청 연수일정에 따라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해 11월 25일까지 자격연수를 이수하면 되고 교장자격요건 충족여부는 교육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법인에서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