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개헌 국민투표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 주문

2018-01-2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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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 국민투표 어려워

정세균 국회의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접견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정세균 국회의장은 26일 국민투표법을 신속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국회 대변인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간부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정 의장은 “2014년 7월 국민투표법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국민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사람만 투표하도록 한 국민투표법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중요한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의 투표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국민투표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의장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기한 엄수는 물론 선거법에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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