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내 전체 경로당 276개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했다.
경로당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같은 법 제34조의 3(보험가입 의무) 규정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책임보험 가입절차의 번거로움과 가입비용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경로당 자력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장내용은 대인배상 1인당 최대 1억원, 대물배상 1사고 당 최대 1천만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경로당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경로당 내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 어르신들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외에도 전기·가스 안전점검, 소독·위생 점검 등을 실시해 경로당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