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만 7년에 이르지만, 우리나라 성인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산 식품 수입을 전면금지하거나 특정 품목은 무조건 수입 금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에게 제출한 '방사능 국민 인식도 조사 위탁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연맹이 작년
전국의 성인 1023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4%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에게 수입규제를 지속해야 하느냐고 물은 결과 55.3%는 '수입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고 37.2%는 '매우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제품 구입 빈도를 묻는 질문에, 수산물(55.3%)과 농산물(56.3%), 유제품(52.8%)을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절반 이상이었다. 화장품 및 가공식품(37.5%)과 기타 공산품(35.3%)을 사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거나 빈도가 줄었다고 밝힌 사람의 79.2%는 그 이유를 '여전히 일본산 수산물은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 수준이라도 구입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59.5%에 달했다.
최도자 의원은 "후쿠시마 사고가 난 지 7년이 됐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은 여전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규제와 식품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을 수입금지하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하는 특별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일본은 '자국 수산물을 차별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WTO 패널은 판정 결과를 올해 상반기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판정이 국민 건강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상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WTO 분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까지 수입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